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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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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경상공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1. 01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ㆍ제8호 및 제9호(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0조(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제31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02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ㆍ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3. 03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4. 04본 교정은 교육부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된 세부 사항 및 위 임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경상공업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목적】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도 사항에 관한 공정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이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위원회로 한다)

제6조【구성 및 의결】
  1. 01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생활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훈육 및 훈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는 별도로 해당교사의 판단에 의한다.
  2. 02본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학교생활안전부장, 교무기획부장, 학생상담부장, 각 해당학과부장, 생활 지도 담당교사 및 해당학급 담임으로 구성한다.
  3. 03교감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교생활안전부장은 간사로 사무를 주관한다. (단, 위원장 유고 시에는 교무기획부장이 업무를 대리한다.)
  4. 04본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01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02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03학생생활지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04학생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5. 05다른 학생 수업 방해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1. 01위원회는 학생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생활안전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2. 02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9조【사안설명】
  1. 01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 담당 부장 및 담임 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02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기록】
  1. 01위원회의 회의록은 생활지도계 담당 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2. 02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이 많아 회의록 분량이 너무 많을 경우 녹취 파일 원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재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통보】

위원회의 심의·결정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심의 결과를 각 가정으로 통보한다.

제3장 학생 생활 지도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13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01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02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03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14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01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02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03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5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01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02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03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16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01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02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03비행 및 범죄 예방
  4. 04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스마트기기”라 한다)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
  5. 05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17조【조언】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02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03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
  4. 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할 수 있다. 상담 방법 및 절차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른다.
  5. 04학교의 장은 제③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상담】
  1. 01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02상담은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03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04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05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06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07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주의】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스마트기기 또는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로 사용하는 경우
    •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20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21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4. 04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20조【훈육】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7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9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제5장 훈육 및 훈계 규정에 의거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04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및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에 따른다.
  5. 05교원은 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6. 06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7. 07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08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 2. 수업 중 고성·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9. 09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교실 뒤편, 스탠딩 책상 등)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전공 교과별 사무실, 교무실, Wee클래스, 도서관, 회의실 등)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 4.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 5.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
    • 6.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7.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 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 8.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9.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10. 10학생이 개별학생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11. 11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한 가정학습을 실시할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 가정학습 실시를 위한 보호자 인계 확인서(서식3),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서식4)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12. 12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제4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3. 13학교의 장은 제10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4. 14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대구교육청『(알림) 학생생활지도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수당 지급 기준 안내』에 의거하여 누적 시간당 15,000원(보결수당에 준하여 지급)을 지급할 수 있다.
    • 1. 고등학교 1차시 수업 시간 50분을 기준으로 하며, 1차시 미달한 시간 25분 이하는 절사한다.
    • 2. 성찰문 쓰기, 교과서 요약 등 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과제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관리 대장을 근거로 지급한다.
  15. 15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으며,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34조【소지품 검사】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16. 16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 1. 제19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제34조【소지품 검사】 제2항에 의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 5.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3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17. 17학교의 장과 교원은 정기 시험 기간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시험 점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및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에 따른다.
  18. 18정기 시험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제21조【훈계】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7조에 따른 조언, 제18조에 따른 상담, 제19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20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02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22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3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
  2. 02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03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4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01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02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제기】
  1. 01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02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서식1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대장.hwp
서식2 회복적 성찰문.hwp
서식3 개별학생교육지원 가정학습 실시를 위한 보호자 인계 확인서.hwp
서식4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hwp
서식5 이의 제기 신청서.hwp
서식6 이의 제기 답변서.hwp

제3절 교내생활

제26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훈육·훈계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시설이용 및 환경】
  1. 01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02교내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낙서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01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02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9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30조【폭력예방】
  1. 01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 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02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2. 학교전화(235-8818)나 학교홈페이지(https://kyeongsang-th.dge.hs.kr/ - 열린마당 – 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 또는 학교폭력 신고함
    • 3. 교육청 학교폭력신고센터
    • 4.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https://www.1388.go.kr), 청소년 모바일 문자 상담: #1388
    • 5. 경찰청 범죄신고 112
    • 6.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 7. 학교고충상담전화 1588-7179
    • 8.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3. 03학교폭력 및 성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31조【동아리 활동】

특기ㆍ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ㆍ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2. 02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03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04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으 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5. 05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06동아리 활동 담당 부서는 동아리 활동 운영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제32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1. 01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02여가시간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지킨다.
  3. 03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행동은 자제한다.
제33조【복장 및 용의】

학생들의 신분에 맞게 검소하고 단정하게 입을 것을 권장하며 용의 복장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01등·하교를 할 때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며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1. 교복은 학교주관구매 추진위원회의 규격대로 학생이 지정된 업체에서 제작, 무상 구입하여 착용 한다.
    • 2. 교복은 생활복, 동복으로 구분한다.
    • 3. 동절기에는 교복 위에 방한용 덧옷을 착용할 수 있다.
  2. 02복장의 부착물(명찰)은 소정의 위치(왼쪽 가슴)에 부착한다.
  3. 03실기 및 실습수업을 할 때에는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부착물을 패용한다.
  4. 04체육복은 등·하교 시는 착용하지 않고, 체육 시간에만 착용한다.
  5. 05신발과 가방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단, 실외에서는 슬리퍼 등 실내화를 착용할 수 없다.
  6. 06두발은 청결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머리 길이는 자율로 하되, 단발 혹은 장발 등 너무 길게 기르는 것은 금한다.
    • 2. 구레나룻은 귓불까지만 허용한다.
    • 3. 문신 금지
    • 4. 파마, 염색 금지
    • 5. 수염을 기르는 행위 금지
    • 6. 모발용 고착제(스프레이, 무스, 헤어젤, 왁스 등) 사용 금지
    • 7. 머리의 상처로 인하여 흉이 있는 경우 길이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기르거나 특별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허락을 받고 가발을 착용할 수 있다.
  7. 07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8. 08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는 장신구(목걸이, 반지, 귀걸이, 피어싱 등)는 과도하게 노출이 되지 않는 선에서 착용을 허용할 수 있다.
  9. 09학생은 가방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고 고가품(명품)은 휴대할 수 없으며, 양어깨에 매는 것을 권장 한다.
  10. 10본 규정에 없는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실시한다.
제34조【소지품 검사】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 1. 제19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법 제20조의5 제3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 5.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사용·소지를 금지한 물품
  3. 03(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라이터, 폭죽, 머리미용기구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구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비비탄 총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관련 물품
    • 5.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6.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4. 04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임교사 또는 생활교육 담당 교사가 중심이 되어 전 교사가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5. 05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 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다.
  6. 06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07제1, 2항에 따른 소지품을 발견 시 제20조【훈육】 제9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8. 08학교의 장은 물품보관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되돌려주고, 보호자가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 폐기 조치한다.
  9. 09학생의 물품을 조사할 때 신체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과 동성인 교직원의 도움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
  10. 10소지품 검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4, 5항에 의거 처리한다.)
  11. 11담배와 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5조【기타 교내 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01교내에서 학생들이 목적을 갖고 모임을 하고자 할 때
  2. 02교실 외의 장소에서 활동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03학생이 교내에서 외부인(보호자 포함)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04특별실(과학실, 컴퓨터실, 도서관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05방과 후 및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06수업 시간에 학습 장소를 벗어날 때
제36조【출결사항】

학생의 출결사항은 교무기획부 학생 출결 규정에 따른다.

제37조【학생복지】

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1. 01보건실과 상담실은 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사용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수업 시간의 이용은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의 허락을 구한다.)
  2. 02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3. 03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하며, 가급적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한다.

제4절 교외 생활

제38조【교외 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 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01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02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03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04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05교통 규칙, 교통 도덕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06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7. 07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8. 08등·하교를 목적으로 오토바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제5절 정보통신

제39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01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02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03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04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05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06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07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40조【통신기기 관리,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의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01학생은 수업 중에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기기
    •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학교에 등교한 직후부터 하교 시까지 제1항에 따른 스마트기기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비행기모드로 비활성화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가방에 보관하는 경우 교무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을 활용할 수 있다. (단, 본교의 경우 학년실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담임 교사는 사무실 내 비치된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을 활용할 수 있다.)
  4. 04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을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05제4항에 따라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주말 포함 5일 동안 학교생활안전부 사무실에 보관할 수 있다. 만약 이에 불응할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들의 결정으로 본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
  6. 06제5항에 따라 교원이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행위가 연간 누적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경상공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7. 07본교의 경우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와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는 조례 시간에 수거 후 종례 시간에 돌려준다.
  8. 08본교의 경우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의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기기는 교육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한다.
  9. 09제8항과 관련하여 분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며, 학교에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0. 10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정기 시험 기간에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서식7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hwp
서식8 만성·희귀질환 학생용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hwp
서식9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용 보조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hwp

제4장 학생회

제1절 학생회 운영

제41조【목적】

이 회는 특별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학생자치 능력 배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경상공업고등학교 학생회”라 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43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경상공업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이거나 선도 처분을 받은 학생은 선도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유보된다.

제44조【권리 의무】

이 회의 회원은 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45조【대외 활동】

이 회의 회장은 학생회 회원의 의견 수렴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6조【지도 기구】

이 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제47조【기능】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01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02정서 함양을 위한 심신 수련 활동
  3. 03학교의 전통, 지역사회의 문화유산, 전통문화의 계승 활동
  4. 04각종 봉사활동
  5. 05학교 또는 지역 사회 재난 시 지원 활동
  6. 06기타 학칙과 본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1.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 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2. 학생회의 활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학생지도위원회는 학 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회장 1인
  2. 02부회장 3인(3학년 1인, 2학년 1인, 1학년 1인)
  3. 03각 부의 부장(차장은 학생회 결정에 따라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49조【부서조직】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01선도부 : 명랑하고 진취적인 교풍 진작과 학교 질서 지키기, 교통안전 캠페인 및 학생 자율 선도 업무를 담당한다.
  2. 02체육부 : 체육대회 및 전교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심신수련 업무를 담당한다.
  3. 03봉사부 :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 및 자연보호 활동, 교 내 폐휴지 수합 및 분리수거 업무를 담당한다.
제50조【임원의 임무】

학생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2. 0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03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계획, 통괄한다.
제51조【임원 선출】

학생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회장과 부회장에 각각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 중 전교생 무기명 직선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회장과 1,2,3학년 부회장은 최다 득표자(1차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재투표 실시. 단, 단독 출마의 경우 신임 투표를 실시)를 당선 즉시 공고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52조【임원 자격】

학생회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본교에 3개월 이상 재학한 학생으로(단, 1학년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함)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품행이 바르며 봉사 정신이 투철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각 학급의 학급 반장, 부반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53조【임원의 임기】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54조【대의원회의】

대의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서 부장, 각 학급의 반장,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1. 01대의원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2.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3. 기타 학생회 활동에 관한 안건
  2. 02대의원회의 회의는 각 호와 같다.
    •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 2. 정기회는 매학기 초 회장이 소집한다.
    • 3.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다.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 4.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3일 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5조【학급회】

학급회는 당해 학급 학생으로 구성한다.

  1. 01구성 : 반장 1명, 부반장 1명
  2. 02선출 및 자격 : 품행이 바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으로 한다.
제56조【임원의 자격박탈】

사회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현 직위에서 자격이 박탈되며 재선거를 실시하여 임원을 충원한다.

제57조【효력발생】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서식10 학급 반장, 부반장 추천서.hwp

제2절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58조【선출 목적】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학생회임원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 역량과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9조【적용범위】

학생회 정ㆍ부회장 선출에 적용하며, 각 학급의 대의원(반장, 부반장) 선출도 이 규정에 준하여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선출한다.

제60조【정족수】

학생회 회장단의 정족수는 회장 1명(3학년), 부회장 3명(3학년 1명, 2학년 1명, 1학년 1명)으로 한다

제61조【후보자의 자격】

입후보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01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임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
  2. 02출석 현황이 출석률 90% 이상의 학생
  3. 033개월 이상 재학 중인 학생(단, 1학년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함.)
  4. 04사회 봉사 이상의 징계나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지 아니한 학생
제62조【선거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 “선거권자”라 한다)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선거공고일 현재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3조【선거 시기】

선거는 매년 3월 말경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학교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64조【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 임원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학교 및 학급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01선거관리업무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02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1, 2, 3학년 학급 반장으로 구성하며,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3.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선거일 공고
    •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4. 선거운동에 관한 일
    • 5. 당선자 공고에 관한 일
    • 6. 선거에 대한 유권 해석
    • 7.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
  4. 04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05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학급별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 및 개표의 진행, 기타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6. 06학교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65조【선거일 공고】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 일정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6조【선거인 명부 작성】

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7조【입후보자 등록】
  1. 01입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는 각 호의 내용을 별첨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2. 추천서 1부
    • 3. 서약서 1부
    • 4. 소견서 1부(5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
  2. 02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8조【등록무효 및 사퇴】
  1. 01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02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퇴신고서를 별첨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3.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선거운동】

입후보자는 각 호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01입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학급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2. 02합동 소견 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회 실시한다. 각 후보의 소견 발표는 기호 순서대로 실시하며, 발표 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제70조【자격박탈】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1. 01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2. 02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운동
  3. 03다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71조【후보자 벽보】
  1. 01후보자는 기호 ‧ 성명 ‧ 사진 ‧ 자기소개(각종 이력) 및 공약 사항 등을 기재한 10매 이내의 벽보를 작성하여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2일 이내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02후보자 벽보의 규격은 B4 용지 이내로 작성한다.
  3.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붙인다. 다만, 규정된 날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72조【투표】

투표는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01투표는 비밀, 보통, 평등, 직접 선거로 한다.
  2. 02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장소를 학급별로 지정하고, 투표에 필요한 투표소 설치 및 제반 준비 사항을 선거 당일 투표 2시간 전까지 완료한다.
  3. 03투표는 선거권자 1인 1 투표로 한다.
  4. 04학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학생증과 선거인 명부의 성명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5. 05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할 경우 학급별로 담임교사 혹은 교과담당교사 입회 하에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에 참여한다.
제73조【투표의 참관】

투표소에 각 후보당 1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74조【개표】
  1. 01개표장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여야 한다.
  2. 02개표사무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적정인원의 학생을 개표사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에 기재하며, 투표지를 포장하여 보관한다.
  4. 04온라인 투표의 경우 투표 결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종료 즉시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에 기재한다.
제75조【무효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1. 01학교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2. 02○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한 것
  3. 03한 후보자에게 ○표를 하지 않은 것이나, 어느 후보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4. 04정ㆍ부회장 각각 2인 이상에게 기표를 한 것
  5. 05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에 따라 무효표로 처리 한 것
제76조【당선인】
  1. 01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결과 각 부문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각각 결정한다.
  2. 02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03부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04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후 당선인 명단을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고, 인준을 받아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7조【재선거】
  1. 0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당선자가 없을 때
    •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한 때
    • 3. 당선자가 학생지도위원회의 인준을 얻지 못한 때
  2. 02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 시 한다.
제78조【보궐선거】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임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79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1. 01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7일 이내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02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소견을 들은 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식1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hwp
서식12 입후보자 서약서.hwp
서식13 입후보자 사퇴 신고서.hwp
서식14 담임 추천서.hwp
서식15 소 견 서.hwp
서식16 학생회 부서장 추천서.hwp

제5장 훈육 및 훈계

제80조【목적】
  1. 01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이 아닌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훈육ㆍ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2. 02처벌 위주의 징계 방법으로 지도하기 전에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3. 03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상벌 중심의 응보적 생활지도가 아니라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학생생활교육이 되도록 한다.
  4. 04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81조【훈육 및 훈계 방침】
  1. 01선도 중심의 생활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2. 02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내지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3. 03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4. 04훈육 및 훈계의 지도 방법은 제82조【훈육 및 훈계 방법】에 바탕을 둔다.
제82조【훈육 및 훈계 방법】
  1. 01학생들에게 훈육 및 훈계를 할 때는 학생들의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02훈육 및 훈계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돕고, 훈육 및 훈계로 인해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03훈육 및 훈계 방법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 1. 학습에 도움을 주는 훈육·훈계
    • 2. 반성하게 하는 훈육·훈계
  4. 04정신을 맑게 하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 1. 교실 뒤에 가서 앉아 있기
    • 2. 방과 후 상담 활동 참여하기
  5. 05학습에 도움을 주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 1. 학습 문제 해결하기
    • 2. 교과 내용 요점 정리하기
    • 3.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 정하여 글쓰기
  6. 06반성하게 하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 1. 성찰 일기 쓰기
    • 2. 선생님께 반성의 편지 쓰기
    • 3. 친구에게 반성의 편지 쓰기

제6장 징 계

제83조【징계원칙】
  1. 01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02학생 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3. 03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4. 04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05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6. 06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07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8. 08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제84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일명 도가니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의해 장애학생 대상 위원회 징계일 경우

  1. 01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2. 02장애학생의 행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하에 징계를 정하고 이수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85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01학교 내 봉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4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02사회봉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3. 03특별교육이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4주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4. 04출석정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한다. (단, 모든 선도는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진로 문제를 부모와 협의하여 사후 관리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5. 05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이수
    • 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6. 06훈육ㆍ훈계,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생활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86조【징계방법】

징계 방법은 각 호와 같으며 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단, 학교의 장은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01학교 내의 봉사
    • 1. 학교 환경 청결 및 미화 작업
    • 2. 교재ㆍ교구, 도서관 도서 정비
    • 3. 학생의 안전 생활을 위한 질서 유지 도우미
  2. 02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복지관 등
  3. 03특별교육 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 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명시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ㆍ마약ㆍ환각제ㆍ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04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감이 출석정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 05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과 동행한다.
    • 06징계처분 후에도 더 이상의 생활지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wee센터 개인 상담 의뢰 또는 부모 특별교육 이수 및 학생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이내의 출석정지를 조치할 수 있다.
    • 07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08퇴학처분
      • 1. 학생을 교육적 방법으로 최후까지 선도하고 퇴학을 최소화한다.
    • 2. 학교의 재심의 등 징계(퇴학)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마련한다.
    •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우선 학교 자체 재심의를 통해 징계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 4. 징계 처분과 지도 과정 및 퇴학 대상자의 적법성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가. 징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한다.
      • 나. 법령 및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학생 및 보호 자와의 진로상담을 실시한다.(내용, 방법, 횟수 등)
    • 5. 학교장이 최종 퇴학조치 한 때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재심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기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재 심청구 양식도 제시한다.
    • 6. 학생 또는 보호자의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 7.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미인정 결석 처리)로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8.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87조【징계 시 유의사항】
  1. 01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 02제88조에 의거한 학교 내 봉사의 경우,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업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실시하며 담임 교사 및 교감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제88조【학교 내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01학교의 공공기물, 공공시설물, 집기류, 교내 차량 등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2. 02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3. 03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항목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연간 10회 이상 하는 학생
  4. 04미인정결석이 잦은 학생 (연속 5일 이상)
  5. 05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6. 06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7. 07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묵인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8. 08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9. 09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10. 10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문제를 일으키거나 유인, 약취, 신체적인 폭력을 일으킨 학생
  11. 11도박(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학생)을 한 학생
  12. 12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13. 13정당한 사유가 없이 소지품 검사를 불응 한 학생
  14. 14제33조【소지품 검사】 제6항에 의한 조치
  15. 15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생활지도에 지속적인 불응 학생
  16. 16일과 중 외출증 없이 무단으로 외출을 하거나, 월담을 하는 학생
제89조【사회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01제88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02수업을 거부한 학생
  3. 03시험을 거부한 학생
  4. 04타인의 권리에 해를 끼치거나 안전에 피해를 주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제90조【특별교육 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특별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1. 01제89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02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한 학생
  3. 03학교 내에서 타 학생에 의해 과도한 신체 접촉 행위(유사 성행위 등)가 신고된 경우.
제91조【출석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1. 01제90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02범법 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3. 03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제92조【퇴학 처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 처분을 시킬 수 있다.

  1. 01제91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경우
  2. 02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3. 03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
  4. 04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학생
  5. 05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6. 06형사상 유죄 판정된 학생
  7. 07시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8. 08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학생
  9. 09반국가적, 반사회적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10. 10교사의 지도 불응 및 명예를 훼손한 학생
  11. 11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93조【흡연 시 징계】

흡연으로 인한 징계 사항 발생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한다.

  1. 01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는 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2. 02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아닌 교외 흡연 및 흡연 관련 물품 소지 시에는 1차 교육적인 차원의 지도 후 2차 적발 시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
  3. 03학습 공간 및 학습 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공간(실습실, 체육관, 음악실, 복도 등)에서 흡연할 경우, 1차 교육적인 지도 없이 즉시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생활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퇴학 조치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4. 04흡연 관련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은 반드시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94조【징계의 심의 절차】

징계 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진상조사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8조 학교 내 봉사부터 제93조 퇴학 처분까지 단계적으로 징계를 적용하되, 위중하고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안일 경우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심의로 정할 수 있다.)

제95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96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97조【통보 및 재심안내】
  1. 01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2. 02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학생 편으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하고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98조【징계 학생의 행사·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가 가능하고, 특별교육 이상은 정기고사를 제외한 어떠한 행사에도 참여시킬 수 없다. 단, 징계 기간 중의 시험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99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단, 해제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 연서로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100조【결과처리】

학생의 징계사항은 위원회에 기록, 보관한다.

제7장 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

제101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0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04조【위원회 운영】
  1. 01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를 둔다.
  2. 02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교감으로 하며, 본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 03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04본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05본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06본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5조【개정안 발의】
  1. 0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본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02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0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01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02의견 수렴 방법
    • 1. 학생 : 학급회의, 학년회의, 전교학생회, 설문조사 등
    • 2. 학부모 : 학부모회의, 설문조사 등
    • 3. 교원 : 부서별 회의, 학년별 회의, 교직원 회의 등
  3. 03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7조【심의 및 결정】
  1. 01본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0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3. 03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8조【공포】
  1. 01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2. 02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에게 공고한다.
제109조【연수 및 교육】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199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0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

이 규정은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이 규정은 201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2017년 8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제·개정 시행한다.

제12조

이 규정은 2024년 8월 22일부터 제·개정 시행한다.

제13조

이 규정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제·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10/07 17: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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